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25 2020고정2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01:00경 경기 군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술집 주방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버릇없이 구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밀치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관 촬영한 A, D의 신체 피해사진 및 깨진 유리컵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