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인정사실 1) 대전 서구 계룡로 566 탄방네거리 승강장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016. 11. 21. 22.35경 1차로로 진행하던 티볼리 승용차가 위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던 D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시내버스’라 한다
) 앞으로 급차선변경을 하여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려다가 위 승용차 우측 후미부위와 급정차하던 이 사건 시내버스 전면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가 넘어져 천골의 골절(폐쇄), 요천추 횡돌기 골절, 요추의 염좌, 천장관절의 염좌 등 전치 6주에 상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시내버스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원고는 2016. 12. 20.부터 2018. 7. 25.까지 피고가 받은 치료에 대하여 합계 8,877,140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내버스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버스 승강장 부근에서 시내버스가 출발한 직후 발생하였다는 점, 승용차와 이 사건 시내버스와의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고 경위, 피고의 상해 부위와 그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로서도 버스 승차 후 곧바로 손잡이 등을 잡아 차량의 흔들림에 대비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와 같은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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