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45,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9.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고일시: 2012. 1. 9. 17:50경 2) 사고장소: 대전 동구 중동 신한은행 앞 승강장 3) 사고경위: 원고가 B 운전의 선진여객 주식회사 소속 C 시내버스에 승차 후 뒷자리로 이동하던 중 위 버스가 출발하다가 1차로에서 위 시내버스 차량 진행 방향인 2차로 앞으로 끼어드는 승용차와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가 넘어지면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의 지위: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소유, 사용, 관리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2, 3, 8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위 버스에 승차한 원고가 안전하게 착석한 후 위 버스를 출발하여야 하고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면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버스 탑승자로서 급정차, 급출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손잡이를 잡아 몸의 균형을 잡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바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버스에 있는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승객이 착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