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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6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C, D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 2. 경 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C에게 화물차에서 기름을 훔쳐 팔아 이익을 나누되 ‘ 누군가가 교도소에 수감되면 10% 는 수발비용으로 따로 보관을 하자’ 고 제의를 하고, C은 이에 동의하고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 동기인 D에게 범행을 제의 하여 D도 이에 동의하는 등 C, D과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경유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범행 자금 제공, 범행 장소 지시 및 절취 품 판매와 범죄 수익금 배분 역할을, C은 범행 도구 구입과 D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D은 직접 범행을 실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3. 20. 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에게 범행에 필요한 대포차량인 E 스타렉스를 제공하면서 말 통 구입 등 범행 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고, C은 D과 함께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D에게 범행 장소 등을 알려주고, D은 위 스타 렉스 차량을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3:30 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강변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 피해자 H 소유의 I 화물차, 피해자 J 소유의 K 화물차, 피해자 L 소유의 M 화물차가 연이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스타 렉스 차량을 그 옆에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 F 소유의 화물차 유류 통 뚜껑을 손으로 돌려 열고 미리 준비한 자바라 한쪽 호스를 위 화물차 유류 통에 넣고 반대쪽 호스를 통해 유류 통 안에 있는 경유를 뽑아 내 어 미리 준비한 20L 들이 말 통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경유 245L를 빼내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의 I 화물차에서 경유 320L를, 피해자 J 소유의 K 화물차에서 경유 300L를, 피해자 L 소유의 M 화물차에서 경유 23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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