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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1 2018고단9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01:3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기숙사에서, 동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조끼를 잡아 흔들고,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영상 확인 보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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