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29 2015고단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14:5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다투던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을 향해 갑자기 바지를 내리며 "아나, 니 보고 싶은 것 여기 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친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및 안면부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 경위, 정도 및 진술조서 미첨부),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소주병 조각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처벌불원서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