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약 7개월 동안 교제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1: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양쪽 귀 고막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와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원본 우편 제출)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각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인 및 상해진단서 제출 거부)
1. 수사보고(진료의뢰서 및 외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면 행동이 과격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절제하지 못한 채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 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까지 나와서 피고인과의 교제를 원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발방지와 알콜의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