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D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순번 임대인 임차인 계약일 부동산 소재지 계약 내용 1 E F 2017. 9. 21.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 전세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 2년 2 I J 2017. 10. 20.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계약기간 2년 3 M N 2017. 12. 7. 서울 강남구 K건물 O호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계약기간 1년 서울특별시장은 2018. 2. 21. 원고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 계약에 관한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의 서명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18. 4. 5.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3건의 부동산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누락’(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7호, 제9호에 따라 업무정지 6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므로 2018. 4. 24.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8. 4. 16. 피고에게 ‘거래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몸이 아파 잔금 지급시에 서명을 할 예정이었으나, 잔금 지급시에 서명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8. 5. 10.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6월(2018. 6. 1.부터 2018. 11. 30.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