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2.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에 있는 수암육교 사거리 교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인천 방면에서 수암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