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01:42경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를 송도 제2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8세)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경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