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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합532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빌딩에서 ‘C’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1과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편의상 순차로 ‘1부동산’, ‘2부동산’, ‘3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표 1 순번 일시 내용 1 2010. 3. 29. 서울 마포구 E아파트 101동 103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570,000,000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원고 지분 1/2) 2 2011. 10. 27. 서울 강남구 F 연립주택 501동 101호의 전세금 1,850,000,000원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 경료(원고 지분 1/2) 3 2012. 6. 1. 서울 중구 G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7,000,000,000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원고 지분 1/2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8. 20.부터 같은 해

9. 18.까지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4,710,000,000원 중 금융기관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3,035,000,000원을 공제한 1,675,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2011. 10. 27.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119,901,000원, 2012. 6. 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247,608,27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3.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2014. 11. 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 150,000,000원[= {570,000,000원 - (금융기관 대출금 240,000,000원 임대보증금 30,000,000원)} × 1/2]에 대하여는 원고의 근로소득 등으로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부동산의 취득자금 15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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