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빌딩에서 ‘C’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1과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편의상 순차로 ‘1부동산’, ‘2부동산’, ‘3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표 1 순번 일시 내용 1 2010. 3. 29. 서울 마포구 E아파트 101동 103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570,000,000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원고 지분 1/2) 2 2011. 10. 27. 서울 강남구 F 연립주택 501동 101호의 전세금 1,850,000,000원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 경료(원고 지분 1/2) 3 2012. 6. 1. 서울 중구 G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7,000,000,000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원고 지분 1/2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8. 20.부터 같은 해
9. 18.까지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4,710,000,000원 중 금융기관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3,035,000,000원을 공제한 1,675,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2011. 10. 27.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119,901,000원, 2012. 6. 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247,608,27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3.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2014. 11. 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 150,000,000원[= {570,000,000원 - (금융기관 대출금 240,000,000원 임대보증금 30,000,000원)} × 1/2]에 대하여는 원고의 근로소득 등으로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부동산의 취득자금 15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