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P’이라는 상호로 인력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나. C는 주식회사 Q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필요한 작업자들을 피고로부터 제공받기로 하고, 피고를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 등 근로자들은 2016. 3. 2.부터 2016. 5. 31.까지 C가 도급받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5. 피고의 예금계좌에 합계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8. 1. 26. 피고에게 '2018. 1. 31.까지 대여금 2,000만 원을 갚아 달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최고장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12 내지 1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6. 7. 5. 피고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부탁하기에 원고의 개인계좌에서 피고의 개인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해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준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은 이미 D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거나 C 등을 상대로 한 임금청구소송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가 작업자들에 대한 2016. 5.분 임금 지급을 체불함에 따라 피고는 2016. 6. 15.부터 2016. 6. 21.까지 사이에 우선 개인 돈으로 해당 작업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