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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16 2014고단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23:40경 경북 경주시 동천동 오빠가요

주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천시장 방면에서 한전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흥가이어서 왕래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우측 반대편인 한전 방면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35세), E(35세), F(35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의 앞부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 H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049,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3매

1. 견적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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