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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01 2014고단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9:34경 경주시 현곡면 서경주역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곡파출소 방면에서 금장교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간선도로인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앞두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181,7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947,15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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