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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1.29 2014고단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41%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제대로 걷지 못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 경주시청 앞 도로를 경주시보건소 방면에서 양정로삼거리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진행하던 차량이 길가에 정차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한 피해자 C(35세)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 피해자 F(여, 35세), 피해자 G(여, 60세), 피해자 H(39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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