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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2 2017가단208814
토지인도
주문

1. 예비적 피고 E는,

가. 원고들에게 부산 기장군 F 중 별지 감정도(2) 표시 80, 137, 135, 136, 86, 8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현재 부산 기장군 F 임야 32,852㎡(당초 면적은 39,471㎡였다가, 2001. 10. 22. 그 중 6,212㎡ 부분이 G 토지로, 2015. 4. 23. 52㎡ 부분과 355㎡ 부분이 H 토지 및 I 토지로 각 분할되어, 현재의 면적으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공동소유자이다. 2) J와 피고 D는 부부로, J는 1993. 9. 10. 사망하였다.

피고 E는 피고 D의 며느리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J는 1974. 2. 7. K과 L(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L 등’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2) L 등은 1997. 8. 22. M와 N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3) M의 채권자인 O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P로 임의경매가 진행된 결과, Q가 2000. 2. 15. 위 지분을 낙찰받아 2000. 4. 14.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4) Q는 2003. 8. 18. 원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325900분의 1164065 지분에 관하여 2003.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5) N은 2004. 3. 5. R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4.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6) S는 2008. 10. 14. R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8.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2008. 11. 25. Q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325900분의 498885 지분에 관하여 2008.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2012. 4. 16. 원고 A,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33259000분의 10809175 지분에 관하여 2012.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7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3325900분의 1164065 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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