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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44100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123.97㎡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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