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190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65.31㎡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65.31㎡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