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360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88.88㎡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88.88㎡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