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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나20382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2011. 11. 24.자 유선 통화는 피고가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징수 독려에 대해 단순히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멸시효 중단으로서의 승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고지서를 보낸 후, 2011. 11. 24. 피고에게 유선으로 위 고지를 안내하며 징수를 독려하였고 이에 피고는 “고지내역은 알고 있으나 고지금액이 고액이어서 납부가 어렵다. 고지내역 때문에 배우자와도 이혼소송 중에 있고 현재 직장도 경영난으로 12월 말이나 1월 중에 퇴직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을 한 사실, 원고는 2016. 4. 21. 다시 피고에게 유선으로 징수를 다시 한 번 독려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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