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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6 2014가합1900
장기수선충당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외 4필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인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0년 11월 경 당시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출된 C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부터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청구하고 징수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오다가 2013.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비 청구 및 징수행위 등 일체의 관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권리행위금지가처분 결정(위 법원 2013카합62)을 받았다.

다.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3. 4. 2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 업무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실 문제, 입주자들의 관리비 미납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관리비 적자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한 기간 동안 매월 1㎡당 199.34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관리비를 부과하였고, 그와 같이 징수된 관리비를 원고 임원들의 동의 하에 각종 공과금, 인건비, 통신비 용품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비 입금계좌로 농협 2계좌와 기업은행 1계좌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중단한 2013. 4. 20. 당시 기업은행 계좌 잔액은 0원, 농협 계좌 잔액은 각 366,895원, 134,05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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