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949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

C, A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AA, A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A은 2014. 11.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10. 30.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10. 30. 이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18.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B은 2011.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3.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A 피고인은 2012. 11. 27.경 인천 부평구 AD아파트 102동 803호를 임대인 AE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AE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서구 AF 소재 ‘A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업자인 AH에게 AE를 임대인으로 하는 2012. 6. 25.자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AH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인천 부평구 AD아파트 102동 803호‘, 보증금란에 ’일억 원정‘, 임차인 성명란에 ’AA‘, 임대인 성명란에 ’AE‘라고 각 입력하게 하고 프린터로 그 파일을 출력한 후 AE의 이름 옆에 임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