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8나78826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들의 항소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고기획,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C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평택시 F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추진위원회 등과 위 사업의 업무대행계약을 맺은 업무대행사이다.

나. 광고대행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6. 26.경 피고 추진위원회 및 그 업무대행사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 계약’이라 한다). 광고물 제작 및 매체대행 계약서 계약건명 : 가칭) C 지역주택조합 광고의 건 계약발주자 : ㈜ B 광고대행사 : ㈜ A 제5조 [대금의 지급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광고대행료”[제작비(광고물에 대한 제작비용 등) 및 매체비(광고물에 대한 매체집행비용 등) 포함, 이하 같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광고대행료”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광고제작물 납품일 및 매체 집행일을 기준으로 당일 결제하기로 한다.

피고 회사는 계약서를 신탁사 제출 후 신탁사에서 원고의 계좌로 계약 이후로 모집되는 1세대당 100만 원씩 즉시 지급하며 30일 후 동일 세대의 잔여금 100만 원씩 지급한다.

(총 1세대당 200만 원, 계약건 광고비에 한하여 발생한 광고비를 지급한다.) 지급에 관하여는 피고 위원회가 보증하기로 한다.

2. 피고 회사는 5조 1항의 분양모집 세대가 광고비에 달하지 못할 경우 미수된 금액은 원고에게 60일 이내에 신탁사에서 원고의 계좌로 지급한다.

3. 원고는 광고 납품 또는 집행 전에 피고 회사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