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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249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자취를 감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당초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으로 ‘ 사기 방조 ’를,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설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A 이 내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나도 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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