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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0.07 2015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19:44경 경남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에 있는 분식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추하옆길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에 대하여, 음주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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