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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1.26 2014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21:30경 경남 함양군 서상면 서상중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대전통영고속도로 서상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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