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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8.10 2016고단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금 호리 쪽에서 강 구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61 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6매, 차적 조 회(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 원 내사보고( 진단서 접수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가중요소 : 없음 [ 권고 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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