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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23:22 경 서울 중랑구 신 내로 211에 있는 ‘ 풍천 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우로 429에 있는 ( 주) 중앙 교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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