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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6나56522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2.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였던 사람이고, C은 G의 직원이었다가 이를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와 E은 부부이다

(이하 E과 피고를 통틀어 이를 때 ‘피고 부부’라고 한다). 나.

C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4. 9. 5. 피고의 대리인 E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9. 17.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여수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을 16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중 39,411,780원을 원고의 여서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같은 날 C의 자녀인 D과 E에게 합계 24,000,300원을, 그 다음 날 D에게 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E은 2014. 10. 20.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2. H, I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씩에 관하여 2016.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C의 증언, 제1심법원의 여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원고의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고의 이익을 해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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