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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나20140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이하)

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 C(피고의 모, 이하 원고와 원고의 처를 통칭하여 ‘원고 부부’라고 하고, 피고와 피고의 처 D를 통칭하여 ‘피고 부부’라고 한다)를 충실히 부양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원고와 피고 각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부부를 충실히 부양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경기 남양주군 F 등 임야 3필지와 G 주식회사(서울 종로구 H 토지 및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의 주식 전부를 증여하였고, 원고 소유인 서울 종로구 H 토지 및 건물을 피고가 경영하는 위 회사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 소유이던 서울 종로구 I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해 주는 등 지속적으로 피고 및 위 회사에게 많은 금전적인 지원을 하였다.

② 원고는 J교회의 성직자로서, 해외출장이 잦은 피고에게 항상 피고의 출국 직전 및 입국 직후에 직접 대면하여 기도를 해주었고, 1주일에 한 번씩 위 회사에서 위 회사와 임직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었다.

③ 원고의 처는 2007년 이래로 허리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피고 부부 및 그 자녀들은 이 사건 주택 1층에 살면서 그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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