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1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21.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입영 통지서, 등기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바, 양심적 병역거부 자에 대한 대체 복 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