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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41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09:34 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0. 강원도 춘천시 신부 읍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 는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 우편 수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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