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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31 2016고단1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경 대구 달서구 B, 401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4. 경 논산시 충무 읍에 위치한 논산 육군 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 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피고 인의 모 C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입영 기피 등)

1.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 자에 대한 대체 복 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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