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체 등위 1 급 판정을 받은 현역 복무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208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7.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우편물 배송 내역
1.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바, 양심적 병역거부 자에 대한 대체 복 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