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11 2014고단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13:55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에 있는 간성시장 부근 주차장에서 같은 군 죽왕면 문암2리 7호 국도 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5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