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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18 2014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모하비 승용차량을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에 있는 다이빙리조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간성읍 상리에 있는 상리교차로 부근 도로상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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