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05 2014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15: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한남체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실형 전력까지 있고 위 실형판결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일주일만에 저지른 범행에 대한 것이었고, 판시 범행 또한 2013. 10. 1.자 음주운전으로 2013. 11. 13.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도 불과 열흘만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범행으로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