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19 2014가단105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8. 5.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8. 5. 1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