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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19 2014가단105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8. 5.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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