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03 2020가단32813
가등기말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8. 11.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외 B’을 ‘피고 B’으로 고친다)
2. 피고 B, F에 대한 각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E, G에 대한 각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