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족발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철거업과 운송업을 하고 있다. 현재 나에게 충남 당진군 D, E, F 토목 공사의 운송권이 있는데, 2013. 7.부터 같은 해 12.까지 6개월 동안 덤프트럭 140대가 필요하다. 1,900만원을 대출받아 운송권 선수금으로 주면 한달 뒤인 7.경까지 원금과 대출이자를 돌려주고, 늦어도 2013. 6. 30.까지 운송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4,000만원 상당으로 2013. 7.까지 원금과 대출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당진 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본건 대금 관련 통장내역 제출, 피의자 본건관련 통장 내역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태양, 피해액과 더불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돈을 지급하는 취지로 조정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