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3. 02:15 경 거제시 고현동 한신 포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 평동 덕산 아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