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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8 2016고단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1.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상동 동 덕산 3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 사회복지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3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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