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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0 2018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거제 중앙로 1883-2 소 재 고 현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 평 2로 19 소재 덕산 아내 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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