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7노18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소유권 유보 부로 매수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고인이 아닌 F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법리 오해 이 사건 기계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의 가치가 5억 원을 대출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 ’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2. 9. 24. ‘J’ 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22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2013. 6. 20.부터 2014. 4. 20.까지 매월 20일 20,000,000 원씩 분할 지급하되, 피고인이 위 기간 내에 지급을 완료하지 못하면 이 사건 기계는 F의 소유로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 유보 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F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E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개인 사업체로 운영하던

E의 자산과 영업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 피고 인은 위 약정기간 내에 F에게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 ① 2013. 12. 16. 매매대금을 2014. 2. 1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② 2014. 3. 6.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이 사건 기계가 F 소유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상 매매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