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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4 2014가합10512
기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대표인 원고는 2012. 9. 24.경 E의 대표인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를 22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2013. 6. 20.부터 2014. 4. 20.까지 매월 20일 20,000,000원씩 분할 지급받기로 하되, 피고 B가 위 기간 내에 지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사건 각 기계는 원고의 소유로 귀속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 B는 E를 운영하다가 2013. 10. 31.경 피고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 C 주식회사는 E의 자산 및 영업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위 약정 기간 내에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2013. 12. 16.경 매매대금을 2014. 2. 1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2014. 3. 6.경 매매대금을 2014. 3. 30.까지 완납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의 매매대금으로 2013년 말경 20,000,000원, 2014년 봄경 5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위 약정된 기간 내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4. 9. 5.경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기계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2013. 10. 31.경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았거나 적어도 매매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매매계약은 소유권유보부 특약이 있어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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