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1. 12. 2.경부터 2011. 12. 6. 18: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7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고 획득한 책갈피 1개 당 5,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4,500원씩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