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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10 2019허9081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 3호증) 1)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 C/2019. 1. 2./D/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43류의 레스토랑 예약대행서비스업, 레스토랑 예약업, 레스토랑 정보제공업 4) 상표권자 : 피고

나. 선사용상표(갑 제5호증) 1) 구성 : 2) 사용서비스업 : 레스토랑 예약관리 플랫폼 제공업 3 사용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2. 13.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514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9. 12. 3. “원고의 선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에 국내 또는 국외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나머지 요건들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

가.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에 국내에서 사용상품인 레스토랑 예약관리 플랫폼 제공업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상표로 알려져 있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표장과 지정상품이 동일하며, 소비자가 서로 중복되어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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