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옵티마 승용차를 보유하며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세차장 앞길을 영호 대교 방면에서 제일생명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서 우회전하여 E 카 센타 앞 공터에 주차를 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는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 운영의 D 세차장 셔터 문을 들이받아 셔터 및 리프 트기 굴곡 등 27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G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