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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1 2016고단6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17:4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화가 나 원형테이블을 양손으로 뒤엎고 그곳에 있던 벽돌과 과도를 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5.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영업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콜 중독 상담을 받으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보면 징역형의 실형은 다소 과다하 사료되어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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