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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3: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서 생면 진 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걸리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온산읍 삼평 길 368-14에 있는 용안 사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종전 범죄 전력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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